위약 규정
구분 |
주중/주말 위약 패널티 |
패널티 구제방법 |
미내장/당일취소 |
12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40만원 |
1일전 취소 |
10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30만원 |
2일전 취소 |
8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20만원 |
3일전 취소 |
6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10만원 |
4일전 취소 |
4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5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6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 및 내장 불가 |
- 휴장기간에는 위약일수가 적용되지 않고 예약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.
- 우천 시, 회사가 휴장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페널티 없이 예약 취소 가능합니다.
퇴장 규정
-
규정
- 그린 및 잔디, 시설물, 기타 클럽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
- 음주소란, 도박, 폭력행위 등의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는 경기진행 지연(Slow play, 9홀 진행시간 2시간 20분 초과 팀 및 진행 비협조, 지나친 레슨 등)의 경우
- 코스 내,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경우
-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, 폭력, 성희롱을 하는 경우
- 문신자 입욕금지 규정 불이행(문신 범위: 육안상 위화감을 느끼게하는 정도, 신체 일부분 전체 범위)
-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및 골프 에티켓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.(복장,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처리 등)
-
패널티
-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예약 및 입장정지 시행
단체팀
-
기간 경과 취소 (해당일 7일 이내) / 통보없이 팀수 변동 / 경기진행시간지연 (4시간 30분 초과) / 로비 및 락카 매너 준수 / 단체팀 이용규정 준수
- 규정 1회 위반 : 경고
- 규정 2회 위반 : 예약정지 1개월
매너
- 근무자 인격무시, 진행 비협조 등 1회 : 협조안내
- 근무자 인격무시, 진행 비협조 등 2회 : 예약정지 1개월
비고
- 주중/ 주말(공휴일) 예약취소 : 7일전
- 단체팀 취소 : 14일전
기타 경기규칙 위반규정
-
경기장 입장 금지
-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
- 회원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
-
경기 중단
- 회원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
- 회사의 기물 및 코스 내 수목 등을 고의로 훼손 했을 경우
-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기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
- 앞팀과 한 홀이상 비우고, 고의성 지연 플레이를 할 경우
-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(내기골프, 고성방가 등)
- 경기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할 경우
기상 이변으로 인한 취소
- 눈이나 우천등으로 인하여 플레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당일 전화로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위약처리되지 않습니다.
- 일기불량으로 인한 취소는 전화 (043-722-0707)로 신청바랍니다.